현재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무는 '주방용오물분쇄기의
판매·사용 금지'(환경부 고시 제2017-13호, '17.1.20)에 근거하며, 「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
19년 11월부터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
앞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체계적 인증업무 수행을 통해 불법 개변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보급 차단 및 적정기준을 준수하는 인증된
주방용오물분쇄기만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향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장의 안정화 및 무분별한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
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