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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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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및 인증제도 안내(법,고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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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심사시 준비사항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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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체형 제품에 대한 사전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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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관(인증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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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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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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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인증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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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, 분쇄방법, 고형물 회수방법 등에대한 정보 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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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조설비, 검사시설에 관한 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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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자재관리,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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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소비자 불만처리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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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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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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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관(인증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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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검토 공장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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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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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신청 제품의 일체형 여부 확인 (필요시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)
제출된 각종 규정 내용검토 및 확인 (공장심사 준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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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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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인 1조의 인증심사반이 공장심사 실시 (인증신청 품목수에 따라 심사일 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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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관(인증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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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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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시험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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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시료제품을 봉인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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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봉인처리된 시료제품은 제품시험기관에 시험의뢰
※ 시험의뢰 제품시험기관은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반이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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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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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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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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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심사 결과보고서 및 제품시험 결과물 검토하여 인증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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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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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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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관(인증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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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인증 신청/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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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에 의거 '주방용 오물분쇄기' 인증을 취득 후 '전기안전용품안전 관리법' 및 '국가기술 표준원' 고시원에 근거한 안전인증 의무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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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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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R(한국화학융합연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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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L(한국산업기술시험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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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C(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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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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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인증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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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된 전기 안전인증서 내용의 진위확인 후 인증등록 정보망에 인증제품 등록 게시 (제품사진, 기업정보, AS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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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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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등록정보망 내 인증제품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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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제품 정보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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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인증 1년 주기 정보갱신 및 주방용오물분쇄기 3년 주기 인증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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