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제품의 사용 | |||||||||||||||||||
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‘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’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‘안전인증’을 받은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
-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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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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