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란? |
기본배경 |
주방용 오물분쇄기는 『하수도법』제33조 , 시행령 제23조 및 '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'(환경부 고시 제2017-13호)에 따라 '특정공산품'으로 분류되어 '판매, 사용'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|
그러나, 환경부 고시(제2017-13호) 제9조에 따른 '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'과 『전기용품안전관리법』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(KC)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·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|
1. 『하수도법』 제2조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|
2.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만 해당)이 설치된 일반가정 |
한편, 상기 법령(하수도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)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, 사용할 경우 벌칙(징역, 벌금)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인증제도 | |||||||||
'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'은 '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·사용 금지' (환경부 고시 제2017-13호) 제4조~제8조에 근거한 인증절차(서류검토,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등)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. | |||||||||
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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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여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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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|
일체형 제품 |
‘일체형’이라 함은 ‘주방용오물분쇄기’의 작동 및 기능에 사용되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는 장치(거름망 또는 거름망의 기능을 하는 필터, 그물망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통상 ‘2차 처리기’라 명명하는 부분)부가 제품본체(음식물 찌꺼기를 물리적으로 분쇄하는 부품 등 통상 ‘분쇄기’라 명명하는 부분)와 별도로 외형적 구분이 없는 단일(單一)형태 및 단일 재질이며,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에 대해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설계 및 제조되어 구조변경 또는 제품변형이 불가능한 형태 |
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와 같이 ‘주방용 오물분쇄기’ 의 작동 및 기능에 사용되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거름망(거름망의 기능을 하는 필터, 그물망 등의 부품)은 사용자 의 인위적인 충격으로 인한 파손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또는 기타 금속재질이어야 한다. |
※ 근거 :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운영요강(2020.05., 한국물기술인증원) |